“고딩 얼굴이 아니었는데”…깜빡 속아 술 판 사장님 억울함 풀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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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7.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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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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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주류 판매한 영업자
식약처, 행정 처분 완화 예고

첫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서 7일로
신분증 확인했다면 행정처분 면제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도 가능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사장님의 하소연이 식당에 붙은 모습.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길이 열린다. 또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식약처는 현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로 바꾼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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