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 2·3차 위반시 각각 '영업정지 3개월'과 '영업소 폐쇄' 기준을 '1개월'과 '2개월'로 완화한다. 또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도 행정처분을 면하기 손쉬워졌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의가 나오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 예고기간은 시행령의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3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