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11월 7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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