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혈관청소 건기식 믿고 사겠나?"…불법·부당광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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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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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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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계정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불법 부당 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미인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불법·부당 광고한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점검 결과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해독'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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