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위해 제품은 해외 리콜 제품 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이다.
경기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부 판매자가 쇼핑몰에 팔 수 없는 물품의 이름을 조금 바꾸는 수법을 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형된 단어를 쇼핑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다.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중엔 질식 위험으로 영국에서 수입이 거부된 유아용 블록과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어린이 자전거 헬멧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둘기 등 동물의약품 판매(약사법 위반) 7건, 선풍기 등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이른바 짝퉁 제품인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 제복(경찰제 복장 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 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 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했을 땐 위해 의심 제품이 354건으로 확인됐지만 이 중 208건은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도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