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불법 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여드름약 등 다양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약으로, 전문의약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속수무책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삭센다'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대표 의약품이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사용 후 남았다' 거나 '부작용이 있어 판매한다' 등의 글이 쉽게 되고 있고, 이들은 신고를 의식한 듯 쪽지 기능을 통해 가격과 거래 장소, 유통기한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 커뮤니티의 판매자는 "사용해 보고 안 맞아서 미개봉 분을 팔고 싶다. 바늘 10개도 동봉해도 같이 드리겠다"며 "직거래도 가능하고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글을 올렸다.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는 약물 오남용 등 안전성이 위협을 받는 데도 온라인에서는 적극적인 호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부작용 등의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한 판매자는 "직구해서 먹다 보니 피부가 깨끗해졌다.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가 확실하다고 느낀다"며 "시중가 절반 이하 판매하니 연락달라"는 글을 올렸다.
불법 의약품 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거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A약사는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IP로 등록된 사이트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 이 부분을 알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선 전문약, 일반약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간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을 것 같다"며 "약사사회가 오남용 우려와 함께 온라인 거래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