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 부인…재판부는 유죄 판단
“동종범죄 수개월 내 재범…죄질 수법 불량”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이수와 추징금 2472만원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지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인에 대한 보복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보복폭행·협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마약류 동종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수개월 내에 이 범죄를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류 양이 많다”며 “마약을 수수하기 위해 지인들까지 이용하는 등 죄질의 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3월9일 지인의 신고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달 21일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오씨는 2007년~2022년 프로야구팀인 두산베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