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수정2024.07.26. 오후 5:27
기사원문
김범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늘(2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천 4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마약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공범의 자수 막으려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