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474만원도 명령했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1일 첫 재판에서 오재원은 보복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재원 측은 "폭행·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74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재원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