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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강황과 보스웰리아 제품의 모습. 식품안전나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과 보스웰리아 제품 일부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은 성진식품의 강황 50g·100g 제품, 호미자루의 ‘보스웰리아환’ 등 총 3개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강황 50g·100g 제품의 경우 2026년 9월 16일이며 보스웰리아 제품은 2025년 6월 6일이다.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어 카레 요리를 비롯해 각종 요리에 향신료로 주로 쓰이고 보스웰리아는 관절염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