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 등록일2024-03-12
- 조회수157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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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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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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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문화#과학관#과학기술#과학기술문화진흥법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3.타 부처 유관 법체계 분석
4.과학기술문화 정책 분석
5.과학기술문화진흥법 입법 필요성 및 방향
◈본문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1.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변화 및 혁신의 가속화는 과학기술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 인식과 문화 수준의 향상, 다양한 미디어 환경 등으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전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본법이 없는 법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과학기술문화의 체계적 진흥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책무를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과학기술인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및 확산해야 한다.
또한, 과학문화 국민 참여 인프라 및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도시 및 거점센터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정보 플랫폼,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발굴ㆍ시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 이해를 증진하며,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2.1. 국내 과학기술문화 발전 경향 및 과학기술기본법
국내 과학기술문화의 흐름은 1970년대 계몽·보급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 중시되고 과학기술을 즐기고 배우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전개되고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과학기술 문화활동이 확대되었고, 최근까지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문화는 민간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공공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공공부문에도 다양한 주체가 있지만 대부분 중앙 부처가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 체계의 구성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 문화사업 등에 관한 처리규정인 행정규칙이 있다. 현재「과학기술기본법」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과학관 육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구체화한 소관 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문화 사업처리규정이라는 행정규칙만 있어 이를 통한 세부화된 사업 운영 규정만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법은 제30조에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강조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 향상,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확산, 과학기술 창달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문화 창달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동조 제3항 제14호에 과학기술문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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