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 Brief] 국가 R&D 예산감액과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정비는 아직. 실행 위한 관련 법제 및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 등록일2023-11-20
  • 조회수187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3-11-13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외교#국제과학기술협력#글로벌
  • 첨부파일

 

 

국가 R&D 예산감액과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정비는 아직.

실행 위한 관련 법제 및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구체화를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미비, 과학기술외교 이행 Protocol 부재, 국가 차원의 개혁방향에 대한 Consensus 형성 시급.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국가혁신체제로 지평 확장 가능해."


● 경제ㆍ기술 안보시대, Co-petition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외교정책 기반 혜안(慧眼) 필요

  • 경제·기술안보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의 방향성 전환

  • ╶︎전통적 의미의 과학기술외교는 주로 상대국의 선진 과학기술지식을 염탐하거나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따른 과학기술협력 증대,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확대(배영자, 2011)

  • ╶︎그러나 과학기술협력 속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으로 경제ㆍ기술안보가 강조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축과 국제공동연구 확대의 국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방향성 재정립해야

  •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안보 관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과학기술 발전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바, 안보적 측면은 기술분야에 한정해야 할 것, 법률상으로도 과학이 아닌 기술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음

 글로벌 중추국가 편입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 확대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속 다자·양자 외교정책상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 확대

  • ╶︎윤석열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선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프라 공유체계를 확립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담고 있음

  • ╶︎글로벌 인프라 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해외 저명연구자 및 실험기술 협력 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및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액에도 불구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 그러나 사전전제로서의 제도개선 준비 미진

  • ╶︎2023년 국제협력 R&D 예산 0.5조원 수준, 2024년 예산(안)은 1.8조원(1.3조원 증가)

  •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정부R&D(공동연구)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정부R&D 제도혁신 방안, 2023)이나 시스템 개혁 뒷받침 미진

●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의 손과 안보의 손도 고려해야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협력 기반 과학기술외교 및 안보체계 동시 고려해야

  • ╶︎“순수한 과학기술협력 시대의 종언(the End of Naïve Era)”(David Matthews, 2022; 차정미, 2022)

  • ╶︎기술주권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22)

  • ╶︎협력뿐만이 아니라 안보체계도 동시 고려하여 최근 기술 및 산업안보 관련 법률 등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음

• 표 1 • 주요 기술안보 관련 법제

법률명

(제정일자)

소관부처

목적

술 정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 3. 21.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 2. 3.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